직장 내 성범죄. <br /> <br />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염불인 경우가 많대요. <br /> <br />버스를 운전하는 이번 제보자께서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속앓이 하기를 반년, <br /> <br />회사에 알리고 또다시 눈치보기를 일 년. <br /> <br />피해를 당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가 뒤늦게 피해자 생각해 준 건 아니고요, <br /> <br />지방노동위원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를 두 번, 세 번 울리는 건 회사의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는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,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대요. <br /> <br />피해자는 몸도, 마음도 아파서 정신과 약을 먹어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파주에서 5년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 씨. <br /> <br />2년 전 여름, 직장 상사인 김 모 부장과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부장이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버스 기사 : 버스 안에서 덮치기 시작했어요.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….] <br /> <br />A 씨는 상급자에다 차량 정비를 총괄하는 가해자에게 괜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버스 기사 : 소문이 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. 눈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주죠.] <br /> <br />회사에서 가해자에 정직 3개월을 내리긴 했지만, 가해자가 주변을 의식해 <br /> <br />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지난달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, 회사는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내규가 있는데도 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, <br /> <br />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,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직후 분리 조치에 대해선 A 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버스 기사 : 토할 것 같고,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신과 약을 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30846553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